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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임승택 2025-05-19 조회수 1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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