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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임승택 2025-05-19 조회수 23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점검을 펼쳤다. 보조금 액수가 커지는 와중에 카드 부정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주유소 경영자도 화물차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산하 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423일부터 520일까지 5주간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화물차(경유) 기준 경기도의 경우 약 2,062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주유 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파악했다.

 

그래서 경기도, ·,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과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화물차 단속하며 주유소 동반 조사

 

이번 점검에서 주요 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 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었다.

 

경기도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매 카드 사용 내용과 유류 소비량을 대조했다.

 

추출한 의심주유소 41,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9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에 나선다.

 

1차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충청권, 2차 단속은 9~11월 전라·경상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속 내용은 짐칸에 실은 화물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등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와 과적 여부 등이다.

 

아울러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90)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대대적인 화물차 단속 배경으로는 경기 악화로 인한 화물차주의 수익 감소가 지목된다.

 

건설 현장이 줄어들고 유통 물동량도 감소해 불법 행위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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