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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엔 문제 없지만 품질에서 ‘잡음’

서현지 2025-05-19 조회수 15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도 처벌, 단속도 강화

수급 이후의 문제는 품질’, 저품질 요소수 주의해야

요소수 첨가제효과 공식적 검증 아직 없다

 

요소수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SCR)장치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경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뿜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소수 대란 이후 요소수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경유차 운전자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해 문제가 됐다.

 

개조 행위로 당장 요소수가 없어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요소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SCR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된다. 대형트럭의 경우 SCR 장치 교체 비용만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요소수 에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운행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무력화 장치 판매자도 처벌, ‘법 강화

 

환경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에뮬레이터 등 무력화 장치와 관련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판매 차단 또한 시행했다.

 

그러나 수시로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감시망에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거래·유통 단계에서 처벌 근거가 부족해 원천적인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불법 무력화 장치 판매자와 유통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요소수 수급,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

 

무력화 장치를 부착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원인에는 요소수 수급의 불안정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110요소수 대란사건 이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325일에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안정적인 요소 수급을 위해 타소비축을 확대했다.

 

타소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물품을 수요 기업 창고에 보관하는 비축 방식이다. 현재 최대치 13,500 (54일분)에서 17,500 (70일분)으로 확대했다.

 

추가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보관료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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